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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한 입

2026년 복지 총정리 (중위소득 기준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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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사업의 지원의 기준, 기준 중위소득이란?

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.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, 2025년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.

이 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들을 총정리하여 알아본다. 
📕2026년 소득분위 전체표 (바로가기)

 

2026년 복지 총정리 (중위소득 기준 포함)

 

목차


✅ 보건복지부 복지 제도

(1) 기초생활보장제도
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로 구성되며,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.

 

📋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(단위: 원/월)

급여 종류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
생계급여 32% 820,556 1,343,773 1,714,892 2,078,316 2,418,150
의료급여 40% 1,025,695 1,679,717 2,143,614 2,597,895 3,022,688
주거급여 48% 1,230,834 2,015,660 2,572,337 3,117,474 3,627,225
교육급여 50% 1,282,119 2,099,646 2,679,518 3,247,369 3,778,360

 

지원 내용:

  • 생계급여: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지원
  • 의료급여: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(본인부담 기준 제외)
  • 주거급여: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최대 3.9만 원(11.0%) 인상
  •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% 인상 (초등 50.2만 원, 중등 69.9만 원, 고등 86만 원)

 

(2) 차상위계층 지원

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생활수준의 계층을 지원한다.

 

📋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기준

제도 중위소득 기준 지원 내용
차상위계층 50% 이하 건강보험료 경감, 통신요금 감면, 전기·도시가스 요금 할인
문화누리카드 50% 이하 연 13만 원 지원

 


✅ 교육부 복지 제도

(1) 국가장학금

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.

 

📋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및 금액 (학기당)

소득구간 중위소득 기준 지원금액 비고
기초·차상위 - 전액 지원 등록금 범위 내
1구간 30% 이하 전액 지원 등록금 범위 내
2구간 50% 이하 전액 지원 등록금 범위 내
3구간 70% 이하 전액 지원 등록금 범위 내
4구간 90% 이하 350만 원  
5구간 100% 이하 350만 원  
6구간 130% 이하 350만 원  
7구간 150% 이하 175만 원  
8구간 200% 이하 175만 원  
9~10구간 200% 초과 지원 없음 -

 

(2) 학자금 대출

📋 학자금 대출 소득 기준

대출 종류 중위소득 기준 특징
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300% 이하 취업 후 소득 발생 시 상환
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무관 거치기간 후 의무 상환

 


✅ 고용노동부 복지 제도

(1) 국민취업지원제도

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.

📋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선정 기준

유형 대상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원 내용
Ⅰ유형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% 이하 4억 원 이하 (청년 5억)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
Ⅰ유형 (선발형) 15~34세 청년 중위소득 120% 이하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
Ⅱ유형 15~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% 이하 -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

 

지원 내용:

  • Ⅰ유형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(최대 6개월),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
  • Ⅱ유형: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.4만 원(최대 6개월)

✅ 국토교통부 복지 제도

(1) 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만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
📋 청년월세 지원 기준

구분 기준 비고
연령 만 19~34세 청약통장 가입 필수
청년 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
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
청년가구 재산 1.22억 원 이하  
원가구 재산 4.7억 원 이하  
주거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60만 원 이하  
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

 

 

(2) 행복주택 (통합공공임대주택)

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.

📋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

대상 중위소득 기준 비고
청년 150% 이하 (1인 가구 170%) 18~39세 무주택자
신혼부부 140% 이하 혼인 7년 이내
고령자 100% 이하 만 65세 이상

 

지원 내용:

  • 임대료: 시세의 35~90% 수준
  • 임대 기간: 최대 30년

 여성가족부 복지 제도

(1) 아이돌봄서비스

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한다.

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

가구 유형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비율 본인부담금
가형 75% 이하 90% 10%
나형 120% 이하 80% 20%
다형 150% 이하 70% 30%
라형 200% 이하 60% 40%
마형 200% 초과 - 전액

 

지원 시간:

  • 시간제 돌봄: 연 960시간
  • 영아 종일제 돌봄: 월 200시간

 

(2) 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
📋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

지원 항목 중위소득 기준 지원 금액
아동양육비 72% 이하 월 35만 원
검정고시 학습비 72% 이하 연 154만 원
자립촉진수당 72% 이하 월 10만 원

 


문화체육관광부 복지 제도

(1) 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

📋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준

대상 중위소득 기준 지원 금액
기초생활수급자 - 연 13만 원
차상위계층 50% 이하 연 13만 원

 

사용처:

  • 공연·영화·전시 관람
  • 국내 여행
  • 도서·음반 구매
  • 체육 시설 이용

(2) 예술활동준비금 지원

📋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기준

대상 중위소득 기준 지원 금액
예술인 120% 이하 연 300만 원

✅ 기타 복지 제도

(1) 근로장려금 (EITC)

📋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
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연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
홑벌이 가구 연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
맞벌이 가구 연 3,800만 원 미만 330만 원

 

(2) 자녀장려금 (CTC)

📋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

기준 내용
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7,000만 원 미만
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
 


✅ 복지 제도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  1.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    • 회원가입 후 로그인
    •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
    • 해당 복지제도 선택 및 신청
  2. 정부24 (www.gov.kr)
    •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검색
    • 해당 제도 선택 및 신청

오프라인 신청

  1.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신분증 지참
    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2. 전화 상담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    • 고용센터: ☎ 1350
    • 국토교통부 콜센터: ☎ 1599-0001

 


✅ 복지 제도 활용 팁

1️⃣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

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
2️⃣ 중복 신청 가능

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. 해당되는 모든 제도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.

3️⃣ 신청 기한 확인

일부 제도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.

4️⃣ 서류 준비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
  • 재산 증빙 서류 (부동산 등기부등본, 금융거래 내역 등)

 

*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부처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. 실제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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