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“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”이다.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조회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.

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점
연말정산 환급금은 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예상 금액은 참고용이며,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최종 금액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반영해 확정된다.
▶︎ 예상 환급액 확인 (11월 초~중순)
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및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
▶︎ 최종 환급액 확인 (1월말~2월초)
회사가 연말정산을 신고한 후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
✅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(11월 중순~)
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자료와 공제 항목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금을 제공한다.
올해 사용한 카드·의료비·보험료 등을 입력하여 11월 초~중순부터 조회 가능하다.
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.
▶︎ 홈택스 예상 환급금 조회 절차
(1)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
(2) [연말정산 미리보기] 검색 → 메뉴 선택

(3) 자료 불러오기
-전년도 지급명세서 [불러오기]
-급여 및 기납부세액, 신용카드 사용현황, 기본공제·추가공제 [수정,작성하기] (해당사항시)
-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[조회하기]

* 미리보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정확도를 높이려면 누락 자료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.
(4) 예상 환급금 확인

✅ 회사에서 최종 환급금 확인하기 (1월말~2월)
▶︎회사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하기
급여 명세서에서 “연말정산 정산세액” 또는 “환급금” 의 금액을 확인한다.
이 금액이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.
▶︎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에서 환급금 확인하기
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로 제공하며, 환급금 확인은 이 영수증을 통해 할 수 있다.
연말정산 최종 환급금은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후 급여에 반영된다.

(77)차감징수금액 에서 '마이너스(-) 금액'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급 받을 금액이다.
이 금액이 양수(+)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뜻이다.
(예시) -550,060원 - 550,060원 환급 예정
✅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때 확인할 점
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대보다 적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경우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.
-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.
- 의료비·교육비는 간소화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제가 줄어든다.
- 중도 입사·퇴사는 근로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조정된다.
- 부양가족 등록 누락 시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다.
-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요청이 필요하다.
✅ 환급금 지급일
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지급된다.
회사 신고 일정에 따라 다르며, 회사 급여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된다.
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의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최종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.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와 회사 급여명세서 두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시점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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